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벌금은 재산형에 속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재산형 처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을 한다거나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차량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