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295리터라고 해요. 가정 용수는 183리터이며 주요 해외 국가의 평균 가정 용수 사용량은 약 203리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물 사용량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곧,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수도요금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수도세와 수도요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금과 요금의 차이는?
매달 15일이나 말이면 통장을 습격하는 무서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공과금이라고 부르는 각종 요금과 세금인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세금과 요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수도세를 수도요금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세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입니다. 반면 요금은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 소비, 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이죠.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걷는 돈으로 국민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다르게 책정합니다. 반면 요금은 자신이 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즉, 세금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부여되지만, 요금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도움을 받고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
이를 수도세, 수도요금에 대입하면 어떤 단어가 올바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수도세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세금이고, 수도요금은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요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수도나 전기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받고 있으니, 수도세 혹은 전기세가 아닌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수도요금은 정부로부터 상수도, 하수도 요금 정산을 수탁 받은 기관에서 직접 확인, 조회할 수 있고,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회할 수도 있어요.
수도요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번에는 수도요금 정산 방법을 살펴볼까요? 위에서 말했듯, 수도요금은 사용한 수도량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상수도, 하수도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요. 수도요금도 전기 요금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누진세가 붙어요.
수도요금은 고객이 선택한 계약 기간에 따라 단기·장기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산되는데요, 계약기간 내에 사용량이 계약량의 120%를 초과했을 때 초과 요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요금이 0~20톤 당 58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경우, 20톤까지는 1㎥ 당 580원에 계산되지만, 20톤 이후 10톤까지는 840원, 그 뒤의 10톤은 1,06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대가 늘어나도 계산되는 비율만 다를 뿐,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경우
( 20톤 x 580원) + (1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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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간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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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원/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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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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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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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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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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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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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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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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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순하게 수도요금 계산법을 살펴봤지만,
각 지역에 따라, 세대 수에 따라,
그리고 수도 계량기에 따라 수도요금 계산법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도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으로
불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질 않으니,
이를 꼭 명심하고 올바른 용어로
수도요금을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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