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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해꼬지 2024. 5. 13. 13:18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벌금재산형에 속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재산형 처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과태료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을 한다거나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칙금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태로,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처분이긴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법규위반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경력증명서에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후에 운전경력을 살려 취업 활동을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가 평가자료로 활용되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만,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즉결심판청구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벌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