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예금자보호 되는 CMA와 CMA 종류

해꼬지 2014. 6. 19. 19:12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에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월급통장도 CMA 계좌로 바꾸는 분들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CMA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많지는 않지만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되는 CMA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CMA는 종금사(종합금융사)에서 발행하는 CMA인데요, 이를 종금형 CMA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종금사는 금호종합금융과 메리츠 종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종금업과 증권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의 경우 2020년 3월이면 종금 라이센스가 끝나지만 그때 까지는 어쨌든 종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종합금융과 메리츠 종금에서 판매하는 CMA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곳에서 판매하는 CMA가 무조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증권업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형 CMA를 발행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CMA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재 판매 되고 있는 CMA중 금호 종합금융의 CMA 예금과 e-Plus CMA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The CA Plus 발행어음형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판매 상품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지를 물어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NH농협증권은 종금영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를 기획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CMA 라는 이름 대신 '해맑음예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하고 있습니다. 해맑음예보통장에 가입할 때 예수금형과 RP형 두 가지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수금 형을 선택해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MA 종류

한편, CMA에 가입하려면 RP형 발행어음형등 낯선 용어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는 CMA에 넣어 둔 돈이 어떻게 투자 되는 가에 따른 분류일 뿐입니다. 물론 투자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존재 하죠.

앞에서 본 종금형 CMA도 CMA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지만, CMA 종류를 얘기 할 때는 보통 투자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 합니다.

1. RP형

RP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 하는 채권이라는 뜻인데요, CMA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환매조건부 채권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주는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CMA 보다 이자율이 약간이나마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른 CMA 보다 약간 더 위험성 있는 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2. MMF형

MMF는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기업어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 하는 펀드입니다.

일종의 펀드에 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와 마찬지로 자금을 사용코자 할 때 전일 환매신청을 해야 다음 날 출금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MA MMF형은 금리 반응 속도가 느린 편인데요, 이 이유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해 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3. MMW형

MMW는 Money Market Wrap의 약자로 MMF와 비슷하지만 랩 매니저가 알아서 돈을 투자해 주는 일종의 일대일 맞춤형 투자 계좌라는 점이 다릅니다.

CMA MMW형이 출시된 이유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일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CMA MMW형은 일종의 복리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CMA는 일일 정산을 하여 다시 투자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발행어음형

CMA 발행어음형은 종금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이 발행어음에 일반 투자자(CMA 가입자)가 투자하는 형태의 CMA입니다. 종금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종금형 CMA라고도 불립니다.

앞에서 본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 중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판매하는 THE CMA plus가 발행어음형입니다. 참고로 금호종합금융에서 판매 하는 CMA 예금은 발행어음과 국공채 등에 투자 됩니다.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와 cma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자율의 차이는 사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위험도의 정도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해서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라고 해서 가입한 증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금과 이자를 다 날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 난다면 그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이건 CMA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투자도 마찬가지죠.), CMA를 통해 투자한 증권 또는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은 걸리겠지만 원금과 이자를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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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 예금자보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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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권의 금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4%의 이자는 세금을 내면 거의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은행권에 예적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것이 종금이나 증권사의 CMA통장인데
한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양종금사태를 겪고난 뒤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은행의 금리는 나라 전체에서 정해지는 금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보이는 현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예금금리보다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는 사람들은
최근 CMA를 많이 알아보는데 CMA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의 경우 은행과는 다른데
증권사의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월결산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매일 지금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신용및 상품 가입상태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수수료면제 혜택 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연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통장의 경우
1년 정기 예금의 만기 금리와 비슷한 금리를 제공한다.
연 2.45가량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만기까지 돈을 이용할 수 없는 정기적금과는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게다가 이자를 매일
지급받는 장점이 있어서 일반 통장보다는 이득이다.

단 CMA통장의 경우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위험도가 높은데
실상은 원금에 대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메리츠증권의 CMA 통장을 이용하는것이
좋겠다. (메리츠 종금증권 - The CM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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