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해꼬지 2014. 6. 6. 14:40

<질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타인에게 대가없이 돈을 증여할땐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공제액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3000만원 형제간에는 500만원 배우자에겐 6억원의 공제액이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타인에게는 300만원 이상 아무대가성이 없이 증여하면 일정세율의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사실상 누구나 통장거래를 통하여서 몇백에서 몇천만원씩 계좌이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일이 증여세를 신고하진 않잖아요? 저또한 친구에게 돈을 500만원을 계좌이체 했지만

법적으로 보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생각도 해본적없고 국세청에서 증여세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가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족들간에 통장거래로 몇백에서 몇천만원씩 돈을 주고 받는데

왜 증여세를 내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증여세를 내는 사람들은 왜 내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했을때 계좌이체를 했기때문에 계좌이체한것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기때문에 차용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비록 실상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계좌이체 내용만을 보면

돈을 대가없이 준것이 되기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저에게 타인에게 500만원을 계좌이체시켜서 돈을 주었으니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말해줘야 하지않나요? 그렇잖아요~~근데 그런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들어 형제간에 도움을 주고자 3000만원 혹은 5000만원 혹은 1억원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주었다면

이또한 증여가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국세청에서 증여세내란 말도없고 형제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증여세란 도대체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돈을 계좌이체 시킬때마다 일일이 신고하면서 살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현금2000만원이상 또는 계좌이체2000만원 이상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금감원이나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누구나 현금으로 2000만원 이상을 찾거나

계좌이체시키면서 살잖아요?그런대도 그누구도 2000만원을 계좌이체 시켰다고해서 증여세신고해서 증여세를

내지는 않잖아요? 은행에서 어느금액 이상으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되면 금감원이나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돈이 예를들어 누군가가 5000만원을 누군가에게 50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할 것이고 국세청에선 500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람에게 5000만원을 대가성없이 증여한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조사하나요? 5000만원을 계좌이체하는것은 흔한일인데 전국민을 상대로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돈의 이동과 관련한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니 큰돈아닌 다음에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만 본다면 큰돈이 아니어도 증여세를 내야하잖아요~~~법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은행거래할때 증여세 신고하느라 바쁠거 같은데...^^

예를들어 자신의 돈 1억원과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1억원으로 집을 샀는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에 대

해선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그냥 증여세신고없이 증여세 내지않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모님통장과 자식들 통장간에 몇천만원씩 계좌이체 되는건 보통일이고 누구나 흔히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증여세를 신고하진 않고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증여세 신고 해야하는데 왜 신고들을 하지 않는것인가요?

제가 증여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이체할때 300만원 이상씩은 누구나 하면서 살고 있을텐데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신고해야 할텐데.... 하지만 누구나 몇백 몇천씩 타인에게 계좌이체하면서 증여세 신고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답변주세요...자세히...

또한 예를들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소에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증여세에 관해서 세무서나 국세청의 특별한 관리대상이 되는것인가요? 특별한 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금에 관심이 많고 더욱이 증여세에 관해선 많은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님의 말씀처럼 ...

 

은행거래에대하여 모두 증여세대상이 되는것은 맞습니다만...현실은 그렇지 않죠...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입니다...

 등기된 자산의 거래의 이동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가 감으로...부동산의 증여에대하여는 누락이 없죠..

 

은행거래는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를 국세청에서 알수는 없습니다...(개인정보죠.)

은행에서 금감원에 통보하는 금융거래도 금감원에서 다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여기서도 누락이 많죠...(금감원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함.)

 

즉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금융거래는 극히 제한적 입니다...(세무조사 받지 않는이상.) 또한  거래건건이 이게 증여인지...대금결제인지...차입인지....알아볼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겠죠...가족간의 거래도 증여세를 내게 되어있지만..차입인지...증여인지 알수도 없으며....가족간에는 생활비정도의 자금의 증여는 비과세가 됩니다.. 결혼자금도 증여세비과세죠....교육비(생활비포함)등도 비과세구요...

 

가족간에는 이처럼 비과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금융자료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드믈죠....

 실례로 만약 중고등학생의 명의로 1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런경우는 금감원에서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학생이 1억이란 돈을 벌기는 쉽지않죠) 그런데..  고등학생명의로 매월 100만원씩 10년짜리 적금을 든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이부분을 국세청에서 포착을 하기 힘듭니다...  일반 서민을 상대로 금융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면...아마 반발이 만만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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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통상 가족 간(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시면 그 가족들이 이를 분배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전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과세하는 제도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 것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과거 10년간 받은 재산가액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재산을 증여하기 전 10년 동안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통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년 전 부모님이 2천만 원을 주셨는데, 최근에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셨다라고 가정하면, 아파트를 증여 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2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7년전 받은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있다던데 얼마 인가요?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간 : 6억 원


2. 직계존비속간 : 3천만 원 (미성면자는 15백만 원)


3. 기타친족간 : 5백만 원


4. 타인간 : 50만 원




이 공제금액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의 기간 동안 받은 증여금액을 통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2013년 8월 8일) 세법개정안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금액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증여계획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증여세 2백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재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 혼수품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1억 원 이하 : 10%


2. 1억 원~5억 원 이하 : 20%


3. 5억 원~10억 원 이하 : 30%


4. 10억 원~30억 원 이하 : 40%


5. 30억 원 초과 : 50%




참고로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세대를 뛰어넘어 증여하는 경우는 산출된 증여세액에 30%를 할증과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금액 3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의 10%인 2백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게 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산출된 세액 2백만 원에 30%의 세액을 할증하여 총 26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일반적인 증여세 세무조사는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취득, 즉 부동산이나 등기가 필요한 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자의 나이, 소득, 직업,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특별한 소득 없이 아파트나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기한다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 형식이죠. 일반적인 조사는 취득한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대출약정서 등으로 취득재산의 80% 이상이 소명되면 조사는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흐름에 대한 자료 등을 가지고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관계나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증여세 미신고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먼저 제때 신고했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세액의 10%)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세액의 20~40%가 붙게 되고, 미납한 기간에 연 10.95%(하루 0.03%)의 이자와도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결국, 제때 신고한 사람보다 최소 30%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를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기간이 15년임을 감안할 때 최고 200% 이상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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